Q. 안녕하세요 2020년 1월에 미국 입국하여 CR1 으로 체류중 입니다. 2년 만료가 22년 1월이고 90일 전인 21년 10월경 IR1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21년 8월부터 군 파병으로 약 8개월간(~후년 4월)까지 없을 예정입니다. IR1 신청할때 배우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혹 그전에 준비해둘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코로나로 모든 행정이 더 느려져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네요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질문자 분은 이미 CR-1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으므로, (임시)미국 영주권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IR-1 이민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조건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시영주권 만기일자로부터 90일 이전에 하시면 되며, 두 분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 및 보충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은 먼저 미국 이민국으로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승인이 나면 인터뷰가 잡히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 배우자 분이 안계셔도 그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시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을 위한
절차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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