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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 배우자초청 모든 것!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우선,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이 있습니다.


 CR-1/미국배우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또는 미국 내에서 혼인한 뒤, 한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CR-1 비자를 수령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 이 방법의 경우, 미국 이민법대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가장 순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CR-1 진행 시에는 두 분이 함께 미국에서 장기체류는 어려우나, ESTA 등을 통해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내 혼인신고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으며, CR-1 진행 중 ESTA 방문은 체류기간 등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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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자 비자

 

약혼자 비자는 혼인신고 없이 미국 시민권자와의 약혼만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약혼자비자 (K-1)을 발급받은 뒤에,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한 뒤,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진행 중에도 ESTA/이스타 등을 통해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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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

 

미국 내에 유효한 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뒤,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F), 교환비자 (J) 및 기타 유효한 비자에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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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효한 미국비자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나 기타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이전에 Work permit 등을 신청하여 미리 취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미국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학생비자나 미국 관광비자 (B) 등을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한 뒤, 신분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관광비자/B비자는 1월부터 인터뷰가 재개되어서 그 이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미국 학생비자는 급행신청을 통해서 그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두 분이 떨어져계신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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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STA/이스타

 

질문자 분께서 하시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즉, ESTA/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려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원래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순리적인 절차는 아니므로,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기도 하고, 마지막 인터뷰 시에 여러 답변사항 등으로 말미암아 거절이 되는 등 위험성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유형이기도 하므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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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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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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