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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이혼 후 영주권 자진반납 후 영주권 취득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예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미국에서 살았으나
이혼하고 영주권을 자진반납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또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 받기 힘들까요 ?

 

 

 

[연율이민법인] 이혼 후 영주권 자진반납 후 영주권 취득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 자진 반납 후, 다시 영주권 취득하시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 또는 특별하게 질문자 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영주권 취득 절차와 이번 영주권 취득 절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배우자초청인 만큼, 이번에 새롭게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실 시에는 혼인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 준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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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결혼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혼인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은 vital reco...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이혼 후 영주권 자진반납 후 영주권 취득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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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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