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미국에서 살았으나
이혼하고 영주권을 자진반납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또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 받기 힘들까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 자진 반납 후, 다시 영주권 취득하시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 또는 특별하게 질문자 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영주권 취득 절차와 이번 영주권 취득 절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배우자초청인 만큼, 이번에 새롭게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실 시에는 혼인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 준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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