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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법 INA 212(a)(7)(A)(i)(I) 입국거절 된 경우, 배우자초청 이민 진행 문제없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C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중이며, 이전에 미국 입국거절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미국 시민권자인 제 와이프랑 미국 입국을 하려다 세컨더리 룸에서 최종 입국거부를 당하고 ESTA 취소 메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여권에 찍어준 스탬핑은 212(a)(7)(A)(i)(I) 입니다. 

공항 이민국 직원은 한국에서 결혼비자 신청해서 받고 당당히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비자를 신청 할거란 추측에서 거절당한거 같습니다.... 

저희 케이스는 이제 NVC 로 이관되어서 케이스 넘버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 분명 미국 입국 거부 당한 경험이 있냐고 물을터고 저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실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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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212(a)(7)(A)(i)(I)으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미국 입국의 목적과 걸맞는 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즉, 별다른 미국 입국거절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INA 212(a)(7)(A)(i)(I)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혼인과 신분조정을 할 것으로 심사관이 판단한 것으로, 이에 합당한 미국 비자가 없기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것입니다. 

우선, 미국 입국거절 서류 관련하여 받으신 서류가 있다면,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입국거절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CBP에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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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NA 212(a)(7)(A)(i)(I) 를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불법취업 등이 의심되어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추후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에 비자발급의 중대한 결격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에 있어서 문제가 된 사항은 맞으므로, 인터뷰와 NVC 단계에서의 DS-260 입국거절 경력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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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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