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 만약 초청받은 사람이 그 사이 이혼을 할 경우에 제출한 서류에는 아내의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혼으로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절차 완료 이전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대로 이민 심사 중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해당 이민청원 심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민청원이 한 번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ESTA/ 이스타나 미국비자 발급에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혼 후,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시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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