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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투자이민 (EB-5) 진행 중 이혼 / I-829 서류제출 중 이혼 - 이전배우자 임시영주권 괜찮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투자이민 (EB-5) 으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저랑 배우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I-829 서류는 제출했고요, 이혼은 했지만 제 이전 배우자가 미국 영구영주권을 잘 취득하길 바랍니다. 이혼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진행 중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같은 임시영주권이라 하더라도 미국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임시영주권과는 그 상황과 절차가 매우 다르게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투자이민 (EB-5) 진행 중 이혼 / I-829 서류제출 중 이혼 - 이전배우자 임시영주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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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진행 중 이혼

 

미국 투자이민 (EB-5)과 이혼과 관련하여, I-829 instruction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f you are the former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pouse of an entrepreneur, who was divorced from the entrepreneur during the period of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you may still be included in the entrepreneur petition or you may choose to file a separate petition."

즉, 미국투자이민 (EB-5) 진행 중, 임시영주권 취득 이후에 임시영주권 기간 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 주 투자자의 배우자는 여전히 I-829 청원서에 주 투자자인 이전 배우자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divorced status'로서 독립된 I-829 peti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투자이민 (EB-5) 진행 중 이혼 / I-829 서류제출 중 이혼 - 이전배우자 임시영주권 괜찮을까요?


 

 

미국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을 통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을 전제로 한 조건해지신청 및 영구영주권 신청이므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영구영주권 취득은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 (EB-5) 절차 중, 임시영주권 기간 중에 발생한 이혼은 이전 배우자의 영구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 이혼은 반드시 임시영주권 발급 이후에 법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영주권 발급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분의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투자이민 (EB-5) 진행 중 이혼 / I-829 서류제출 중 이혼 - 이전배우자 임시영주권 괜찮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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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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