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이민국 (USICS)과 비자센터 (NVC)에 케이스가 적체됨에 따라서, 진행기간이 매우 지연되거나 또는 해당케이스가 이관되는 등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아래 사진은 미국이민국에서 케이스가 다른 오피스로 이관되는 경우 받게 되는 이관공지입니다.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이란 공지를 받게 됩니다.
이관공지?
무엇이 잘 못 되었나?
이러한 이관공지를 받고 나시면, 케이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절되는 것은 아닌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이관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란 이관공지는 사실상 단순한 이관공지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이와 같이 케이스가 이관될 수 있습니다.
1. I-485를 위한 인터뷰 날짜 및 기타 진행을 위한 이관
또는,
2. 미국이민국 (USICS)의 5개 서비스 센터 내의 진행속도 및 업무강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한 센터에서 케이스가 적체됨에 따라 진행이 매우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편의와 배려를 위해서 이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해당 내용은 다음 미국이민국 official site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관공지를 받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관공지에 대한 사유 및 기타 공식적 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의서를 통해서 케이스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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