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여권상 스펠링이 다른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gim 이고 아버지는 kim 인 경우입니다. 외교관 여권으로 공무 관련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권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비자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어떠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반자녀로서 동반비자를 발급받으시려하는 경우, last name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낱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제작등본 등을 영문공증 받아 제출하고 기타 부자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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