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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과기록8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DUI 벌금형 범죄기록, 미국 조기 유학 후, 미국 대학 입학한 경우, 미국 학생비자 유지 및 재발급은 어떻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DUI로 인한 미국 비자 취소 또는 재발급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을 소지한 유학생들이 DUI 체포 또는 최종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된 이후,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학생비자를 소지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DUI로 최종 확정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체포만으로도 비자는 취소 (revoke)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DUI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의 추방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 내 출국조치를 권고받는 경우..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ESTA / 이스타 거절 - 범죄 / 전과기록 - 음주운전 및 성매매알선 (미국신혼여행/미국비자거절) Q. 안녕하세요, 미국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표도 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범죄기록이 있으면 이스타가 거절된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전과가 벌금형이기 한데, 죄질이 좀 안좋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미국 ESTA 이스타는 발급요건이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대표적인 미국 이스타 / ESTA 거절사유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ESTA /이스타를 신청하셔서 거절되는 기록을 만들지 마시고, 미국 입국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목적이 신혼여행에 있으므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미국 방..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스타/비자 발급 문의 Q.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한 남성입니다. 과거 2008년 오토바이 무면허 및 특수절도로 고등학교 시절 대포 오토바이를 샀다가 걸려 혐의를 받았습니다. 추후, 2017년 술집에서 저희 일행 짐인줄 알고 챙겼다가, 절도죄로 오해가 되었는데, 청소년 과거 이력 때문에 벌금형 50만원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착실히 근무 하고 있으며 고의가 있든 없든, 범죄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회사에 전시회 때문에 미국으로 전시 관람을 하러 나갈 예정인데 범죄 이력이 있어 ESTA로 비자를 받을수 없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숨겨서 어찌어찌 받을수 있지만, 그냥 마음이 불편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미국관광비자(B1/B2)로 발급을 받아야 될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미국 여행기간은 7월 중으로 갈 예정 입니다... 2022. 9. 27.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나요?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Q. 미국에서는 1등급 경범죄 정도 되는 죄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소년사건으로 처리 된 죄인데 성범죄 관련입니다. 미국 비자 받을 때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당 범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판결받은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미국 이민비자부터 단순 관광비자를 포함한 미국 비이민비자까지 모든 비자신청서는 이전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전과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미국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전과기록이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되기 위해선, 미국 이민법 212조항에 따라, 이전 전과기록 중에서 비도덕적 범죄, 즉 CIMT (Crime Involving Mo..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범죄/전과기록 (CIMT)으로 인한 CR-1 미국비자거절 / 웨이버 (I-60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 후,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해볼 수도 있으나 범죄기록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도 웨이버로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과 결혼하시면 미국 이민국에 첫 I-130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후 해당 케이스는 NVC로 이관되어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이민비자 신청인의 불법체류 또는 범죄경력 등이 심사됩니다. 이민신청자인 배우자에게 이전 불법체류 경력이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웨이버 (I-601)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전과기록 사기/절도/배임/횡령/폭행/문서위조/성매매/성추행/성매매/도박 만약 한국인 배우자분에게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전..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장/주재원파견, 이전 전과기록 회사에 알려질까요? Q. 안녕하세요.. 회사 출장업무로 3개월 ~ 6개월 해외로 나갈 예정인데요.예전 철없던 행동으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벌금형 받았었는데 회사 인사과에서 작성하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 인사과에서 해당입국 대사관에 제출해서 처리해주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대사관에서 제 전과를 확인하고, 회사 인사과에서 이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2. 비자발급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보통 비자발급시 범죄기록 같은 서류를 떼오라고 하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출장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허가증 또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STA/이스타 2. 미국 상용/관광비자 (B1B2) 3. 미국 주재원비자 (L 또는 E)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1번은 거절되며, ..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집행유예가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내년 초 쯤에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범죄기록 (집행유예) 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울까요?? 죄목은 성매매알선이고 집행유예 2년입니다. A.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집행유예가 이번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되었든 또는 아직 집행유예 중이든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기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한 번에 승인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집행유예는 3년 이내의 실형선고자에게 여러 가지 사항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실형선고 유죄판결자로서.. 2022. 6. 8.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해서 결혼하기..그리고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 무비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을 하시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으며, 영주권 취득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성향은 한국의 이민국 폐쇄 등 여러 가지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을 통하여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현재 상황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체류 중이시라면,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CR-1 또는 IR-1) 등을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