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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자거절개요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나요?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서는 1등급 경범죄 정도 되는 죄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소년사건으로 처리 된 죄인데
성범죄 관련입니다.
미국 비자 받을 때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나요?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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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당 범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판결받은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미국 이민비자부터 단순 관광비자를 포함한 미국 비이민비자까지 모든 비자신청서는 이전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전과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미국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나요?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이전 전과기록이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되기 위해선, 미국 이민법 212조항에 따라, 이전 전과기록 중에서 비도덕적 범죄, 즉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사항이 미국 이민법 상,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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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전 범죄기록이 CIMT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질문자 분의 경우, 본인의 케이스가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만일 해당이 된다면, 예외사항에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 전과기록이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고,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력은 비자거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라서 비자신청은 거절되나, 별도의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면절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의 상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CIMT 두 가지 예외사항은 (1) 해당 전과가 경범죄에 속하는지, 또는 (2) 소년 범죄인지 여부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나요?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비도덕적 범죄, CIMT의 두 가지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범죄 (Petty Offense)

단 한 번의 CIMT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범죄 기록이 있고,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가능한 최대 판결가능한 양형이 1년이 넘지 않고,
해당 범죄기록으로 인해서 최대 6개월 이내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으신 경우

또는, 

2) 소년범죄 (Youthful Offender) 

단 한 번의 CIMT 비도덕적 범죄 기록이 있으며, 
해당 범죄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고,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한 처분 결과가 이미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처분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나요? 예외사항은 없을까요?


 

 

​따라서, 현재로선 우선은 정확한 판결 내용 및 처분 결과와 당시의 나이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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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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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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