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이전 입국거절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초청 (CR1)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여성이랑 재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약혼자 될 사람이 예전, 대략 10여년 전에, 여행비자로 미국을 방문 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행비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무비자/ESTA로 저와 만나려고 미국으로 여행 차 입국 하려다가, 입국심사에서 얼마나 체류 할거냐는 질문에 답변을 잘 못했는지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입국 심사 당시에, 무비자 입국은 처음이며, 영어도 잘 모르고 입국질문에 답하는 요령도 모르고 해서 그랬나 봅니다. ESTA/무비자 체류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 3개월 정도 있을 것이다고 답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이 취업하러 왔다고 추측하면서 입국 거절..
2023. 1. 4.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한국국민으로서 가능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미국 내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과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의 나이가 혼인하려고 하는 미국 주 법상의 나이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지는데, 취업 이민3순위 중에서 비숙련직은 학력을 요구사항으로 하..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