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 취업이민 EB-3 비숙련직을 진행 중인데, 그냥 포기하려고요. 나중에 비자발급 괜찮나요?
A. 노동허가 승인이 되셨다면, 추후,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허가 철회 등의 증빙자료와 한국 내 기반입증을 통한 미국 관광/상용비자(B1B2) 발급은 가능할 것이며, 비자가 발급된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미국 입국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포기하시는 것이라면, 실제적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이 접수되기 이전에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이민의도에 대해서 그 정도를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현재 EB3 진행 중으로 미국 또는 사이판 입국심사 통과가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현재 EB3 진행 중으로 미국 또는 사이판 입국심사 통과가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반이민정책적인 노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직 최종인터뷰 시에, 스폰서와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AP 또는 TP 등으로 케이스가 전환되어,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미국 이스타 ESTA와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의 발급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광목적만을 위한 비이민의도가 상충하기 때문이며, 미국 이민법 상, 영사는 미국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모두 이민의 의사가 있음을 간주하도록 하므로,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청..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미국 포닥 후, NIW 진행 - 논문 갯수와 기간
A. 미국 이민법 상, 논문의 개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만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논문의 수는 일반적으로 3~4개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적다고 해서, 꼭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논문의 제출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나,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갯수와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논문의 퀄리티와 저널의 수준,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제와 본인의 커리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져 왔으며, 논문의 주제 및 본인의 강점 및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풀어내면 됩니다. NIW나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승인여부는 6개월 이내로 알 수 있습..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