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취업이민 NIW, 한 번에 승인받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는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않아도 가능한 취업이민 절차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본인의 능력과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절차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사 (경력 5년 이상), 석사 및 박사 등 높은 학력을 가진 분들이 자격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 내 취업을 해야하는 Job Offer 조건이 면제되며, 미국 PERM process라 하는 복잡한 노동허가 절차 전체단계가 면제되므로,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NIW 주신청인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NIW/EB-1 변호사 커버레터 확인해보셨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취업(스폰서)와 노동허가(L/C)절차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EB-1과 NIW는 이공계열 연구원, 교수, 의사, 박사, 포닥, 연구원, 엔지니어,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에게 적합한 이민절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교육과 양육을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기도 하였고, 미국 박사과정의 졸업시즌 등이 맞물리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게 되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NIW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변호사 커버레터는 비공개라고 해서,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5월~8월 미국 대학교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의 비자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포닥 계약만기를 1년 정도 앞두신 박사유학생 분은, 요즘은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해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영주권이나, H비자 등을 스폰해주기를 꺼려하고,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 등, 신분이 이미 갖춰진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니, 미국 박사 분들이나 포닥 중이신 분들은, 힘든 공부 과정 중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신분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박사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포닥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분들께는 미국 NIW 또는 EB-1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적의 비자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폰서 없..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