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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NIW TP 사유를 알 수 있나요? Q. 2018년 6월 인터뷰(NIW)를 했고, 행정적 검토 A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TP를 받았습니다.. TP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언제쯤이면 추가 연락이 올까요? A. 비자발급시에 처분받게 되는 TP (Transfer in Process)는 바로 TP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AP (Administrative Process) 처분을 받은 뒤에, 이에 대한 추가서류 대처가 미흡한 경우에 TP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NIW 신청 시에 TP를 받으셨다면, 이는 이전에 받으신 NIW AP 사유와 연관이 깊으므로, NIW AP 사유부터 분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NIW TP의 발생사유에 대해선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으나, 그 기간.. 2023. 1. 26.
[연율이민법인] 현재 대학원 석사 학위 보유 중으로, 논문이 1개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NIW 신청 가능할가요? Q. 남편이 개인 사업으로 "건축사"로 일 한지 벌써 경력으로 11년 째입니다. 현재 대학원 석사 학위 보유중 입니다. 각종 상 받은것도 많고 다양한 주택들도 설계도 많이 했습니다. 논문은 1개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NIW 신청 가능할가요? 각종 협회 등등 정회원 입니다. 추천서는 대학교 총장님한테 받는것이 좋은가요? 대학교는 외래교수 경험 있었습니다. 추천서도 대학교 총장님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A.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유형 중에서 취직요건과 노동허가 조건을 면제해주는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말합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취업 (job offer)과 노동허가조건을 면제 (waiver)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운동선수 미국 영주권 및 비자 EB-1 / NIW / O 비자 / P 비자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체능인 / 운동선수로서 미국에서 장기체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데로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가 있습니다. EB-1과 NIW는 모두 미국 영주권 취득절차로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미국이민이 아닌,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로서는 O비자와 P비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 미국이민 (영주권) 1. EB-1 (취업이민 1순위) EB-1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절차입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을 조건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순위 1순위로서, 이름그대로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최고로 선호하는 취업이민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취업이민 NIW 시도해봐야 하는 이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외 이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에 대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중에서 job offer와 노동허가 (L/C)가 면제되는 NIW와 EB-1에 대한 고학력자 분들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 자격요건이 변경되어 수월해졌다던데? NIW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 2016년 판례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1998년도 NYSDOT 판례를 기초한 자격요건 기준에서 2016년 Dhanasar 테스트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NYSDOT 테스트는 판결 연도가 매우 오래전이라서 현재의 기준을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그 테스트의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NIW 자격요건 기준이 새롭게 변경됨에 ..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저는 아내와 곧 4살(미국나이)이 되는 아들이 있는 48세 가장입니다.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의사이고, 개업은 약 14년째입니다. 크게 모은 재산이 없어 투자이민은 좀 힘들것같고, 이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NIW를 좀 보니 저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것같으나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형식의 이민, 비자를 선택해서 매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물리치료사로 제 병원에 직원등록한지는 4년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데로, 현재 개원의사이신 경우,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이나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취업이민 NIW, 한 번에 승인받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는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않아도 가능한 취업이민 절차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본인의 능력과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절차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사 (경력 5년 이상), 석사 및 박사 등 높은 학력을 가진 분들이 자격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 내 취업을 해야하는 Job Offer 조건이 면제되며, 미국 PERM process라 하는 복잡한 노동허가 절차 전체단계가 면제되므로,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NIW 주신청인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NIW 자격요건과 주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이민트렌드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민자 수에 대해점차적으로 감소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듯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형제초청 카테고리 삭제에 대한 강한 의견들이나 주한미국대사관 내 미이민국 (CIS) 폐쇄 움직임이나,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EB-3)에 대한 AP 또는 TP 처분 등을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학력자, 전문직 및 유능한 인재들과 같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사 (경력 5년 이상), 석사 및 박사 등 높은 학력을 가진 분들이 자격요건이 부합되는 경우,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EB-1과 NIW 중에 고민이 됩니다.. 어떤 걸로 해야할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이메일로 NIW 및 EB-1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분의 CV 등을 확인하면, 저희가 자격판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B-1과 NIW 모두 미국으로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한 영주권 발급 절차입니다. 다만, 그 절차와 입증방식이 조금 다른데, 신청자 분께서 제출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EB-1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두 취업이민의 장단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B-1은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름 그대로,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미국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외국인 순위가 1순위인 카테고리입니다. 취업이민..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큰 아이 나이때문에 EB-1 신청이 고민됩니다... 곧 만 21세라서요 Q. 안녕하세요, 큰아이 나이 때문에 EB1 신청이 고민됩니다. 'EB1 문호' 가 도래하기까지 심지어 1~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 CSPA 라는 자녀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서류심사에 걸린 기간뿐 아니라, 문호가 닫혀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린 기간까지 빼주는 건가요? (문호 기간은 CSPA 적용되지 않는것 같아서요 ㅠ) 2. 문호가 닫혀있다는 건 비자신청의 '접수'를 못하는 건가요 '승인 및 발급'이 안된다는 건가요? 서류 승인후, 비자신청 '접수'는 얼마만에 가능한건가요?​ ​정말로 1년 기다리는 수도 있나요. (물론 절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대략적으로만 추측하신다면) EB1 급행으로 서류승인 여부를 빨리 알수있다 해도, 그 이후, 문호가..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NIW/EB-1 변호사 커버레터 확인해보셨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취업(스폰서)와 노동허가(L/C)절차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EB-1과 NIW는 이공계열 연구원, 교수, 의사, 박사, 포닥, 연구원, 엔지니어,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에게 적합한 이민절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교육과 양육을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기도 하였고, 미국 박사과정의 졸업시즌 등이 맞물리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게 되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NIW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변호사 커버레터는 비공개라고 해서,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NIW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8~9월에 접수된 NIW 청원서 승인결과가 보류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 문호 도래를 빠르게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취업이민 1순위(EB-1)와 NIW를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그 심사의 기준과 커버레터의 작성 및 논리전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알맞게 청원서와 커버레터를..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5월~8월 미국 대학교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의 비자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포닥 계약만기를 1년 정도 앞두신 박사유학생 분은, 요즘은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해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영주권이나, H비자 등을 스폰해주기를 꺼려하고,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 등, 신분이 이미 갖춰진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니, 미국 박사 분들이나 포닥 중이신 분들은, 힘든 공부 과정 중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신분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박사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포닥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분들께는 미국 NIW 또는 EB-1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적의 비자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폰서 없..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