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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323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대신, 부모초청 후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부모초청 시 동반자녀 불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가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함으로서 가족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부모님과 형제 및 자매 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 중 부모초청 절차를 통하여, 부모님은 IR-5라는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 - 부모초청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미... blog.n..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부모초청이민 - 부모님의 은퇴이민, 부모초청 얼마나 걸릴까요? Q.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은퇴하신 후에 은퇴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부모초청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 한국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 분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부모초청을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 (IR-5)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이므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민비자 취득까지 1년 정도 소요되며, 미국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 미국 대사관 (CIS)를 통하여 대사관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절차는 Direct Filing이라 일컬어지는데, 미국이민국을 통한 청원서 제출이 아닌..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부모의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위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되어,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본인의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음).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통해서 부모초청이민비자 IR-5를 발급받게 되며, 미국에서 이미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 - 부모초청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미... b..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아직 아이가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가능할까요? Q. 우리 아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저희(부모님)를 초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서 미국 내 소득이 없어요.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부터 본인의 법률상의 부모님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음)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부모님은 부모초청이민비자인 IR-5를 발급받게 되시며, 미국에서 이미 체류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초청인의 재정..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Q.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한국국적인데 미국 이민을 희망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A. 네,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어야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학생이라면 현재는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까지 기다리거나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입양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본인의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여권 (복수국적자) 또는 거소증 (F4비자) 등을 소지하고 한국내에서 체류중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소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 초청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 관련 문의 Q. 제 딸은 22세의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아내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딸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딱히 보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모 이주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미국 내에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곳 지식인을 통해 검색을 해 보니, 제 재산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 답답하네요. A.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초청인의 재정보증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부모님이 미국의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Poverty Guideline 상에서 요구되는 재정금액..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수속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Q.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있는 학생이고요(미국 나이 21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초청 할려고 하는데 아직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서류를 작성 해야하니 변호사를 만나야 하니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로는 미 이민국을 가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1. 초청 할려면 미 이민국 가서 시작을 해도 되나요? 2. 초청 할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나요? PS: 되도록이면 돈 별로 안 드는 쪽으로 부탁 드립니다. A.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아버지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아버지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이시라면, 아버님엔 대한 이민청원서 I-130과..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나요? Q. 영주권자인 딸이 친정어머니를 초청할수 있는지요. 시민권자만이 가족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시민권은 아직취득을 못했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고 미국시민권자가 되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미국 시민권을 우선 취득하신 이후에 부모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과 동생을 형제초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제 딸이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서 아버지인 저를 가족이민 초청하려고 합니다. 혼돈스러운 것은 딸의 21세 이하 남동생의 동반 초청 여부입니다. 즉 저를 초청하면서 21세 이하의 동생은 저의 동반 가족으로 한 서류로 초청이 가능한 것인지? ​ A.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유형이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원서를 통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따님은 아버님을 초청할 수 있으나, 아버님의 만 21세 이하인 미성년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어, 아버님의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민 청원서를 통한 가족초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 남동생은 시민권자..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아님 부모를 통한 성년자녀초청? 고민되요 Q. 제가 이민가려고 하는데요, 제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에요. 제가 미국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제초청은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저희 언니가 저희 엄마를 초청해서, 저희 엄마가 저를 초청하는 방법은요? 가능할까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방법과 미국 내에서 취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언니 분이시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 분께서 어머님을 초청하시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보통 1년 이내에 이민비자 (IR-5)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어머님께서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카테고리로서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중,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형제초청이민절차 밟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15년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중에 방문비자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당하거나 입국거부가 될수 있다는 내용을 USCIS홈페이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형제초청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기친지방문이나 관광, 출장 등으로 미국에 방문하려 할때 차질이 생길 리스크가 있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 USCIS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가운데, 미국 입국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 기존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위한 I-130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케이스는 없다고 .. 2022. 8. 18.
[연율이민법인] 2011년도 미국 형제초청 이민 진행 / 케이스가 expired?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저희 형님이 미국 형제초청 이민절차를 진행하셔서 2011년도에 I-130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이사를 다니느라 미국 이민국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케이스 status를 조회해보았는데 저희 케이스가 expired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고 케이스를 다시 회생가능한지 이의제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011년도에 F4 형제초청 I130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아직 문호 기다리는 중입니다. 초청건이 EXPIRED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미국 이민국..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