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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 EB-1   vs   NIW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EB-1과 NIW에 대해서 각각의 자격요건을 비교분석하면서, 각각의 장단점 및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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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의 자격요건 

 

EB-1(A)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한 형태로서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위와 같은 능력있는 이민자 (merit-based immigration)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민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 EB-1(Employment-based 1st)는 세 가지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2)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EB-1(A)는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로서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극소수의 전문가 유형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EB-1(A)에 해당되는 분들은 스폰서와 노동허가 조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EB-1(A)는 '아인슈타인 비자'라고도 불리우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EB-1(A)는 매우 뛰어난 능력, 또는 범접불가능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하시면서, 본인은 절대 EB-1(A)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이력서 및 경력사항 등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EB-1(A)의 자격요건 역시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NIW와 EB-1을 모두 지원할 것을 추천드려서 I-140 승인확률과 인터뷰에서의 최종 승인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NIW 및 EB-1의 승인비결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두 청원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EB-1과 NIW 심사조건과 각각의 성격이 다르므로,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함께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두 청원서가 함께 접수된다고 하여도 별도의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청원서를 함께 접수하여 고객 분들의 승인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EB-1(A) - 특출한 재능 증명하기

 

EB-1(A)의 특출한 재능은 두 가지 형태로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1) 수상경력 - 올림픽, 월드컵, 윔블던, 에이미, 아카데이와 같은 저명한 국제대회 및 국제기관에서 수상한 경우, 수상내용만 입증하면 별도의 다른 입증자료없이 특출한 재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같은 경우, EB-1(A)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며, 미국 영주권이 매우 신속하게 발급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2) 특출한 재능을 입증하는 것으로 미국 이민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10가지 사항 중에서 3가지에 대하여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10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10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실제로 NIW 조건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EB-1(A)의 조건도 충족되실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사의 기준이 NIW보다 높을 수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많아야 하므로, EB-1(A)는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은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 교수, 의사, 엔지니어, 특허소지자,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자, 예술가, 쇼케이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 미술작가 및 예술가, 수상경력이 있는 예체능계 선수 및 감독,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연예인 등 본인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과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은 EB-1(A)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카테고리를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을 노려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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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자격요건

 

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며, National Interest Waiver라 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인에게 취업이라는 조건과 노동허가 조건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NIW는 (1) 학력조건과 (2) Dhanasar 판례에 의한 세 가지 사항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학력조건 -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부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 
학위가 없는 경우, 미국 이민법 상 테스트 입증 

(2) Dhanasar prong test 
     -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 Beneficial to waive the labor certification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EB-1(A)와 NIW 각각의 장점

 

EB-1과 NIW 모두 미국으로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한 영주권 발급 절차입니다. 다만, 그 절차와 입증방식이 조금 다른데, 신청자 분께서 제출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EB-1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B-1의 장점은 취업이민 1순위로 미국 이민국에서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입증 방식은 미국국적이민법에서 규정하는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NIW보다 비교적 프리스타일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이라고 하여도, EB-1은 서술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진행이 불가능하며, 제출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풍부하신 분들께 그 절차의 진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EB-1의 진행은 NIW 보다 청원의 승인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이번 달에 승인된 케이스 역시 두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EB-1(A)의 경우, 자격요건이 미달된 신청인이 억지로 접수하지 않는 한, AP 또는 TP 등의 비자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반면에, NIW의 장점은 주어진 테스트를 입증하는 것으로 그 입증내용이 정해져 있고, 기존의 NYSDOT 판례가 2016년도에 Dhanasar 판례로 변경됨에 따라서 "The waiver applicant must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benefit to be provided will be national in scope" 라는 지역조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위 삭제된 조건은 미국 내 해당 지역 내에서의 연구분야의 중요성 및 실제적 국익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였는데, 해당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서 실제로 NIW 자격요건의 문턱을 매우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수월하게 변경되면서 자격요건이 미흡한 신청인들이 무리하게 NIW를 많이 접수하면서, 한국에서 NIW TP 또는 AP 등의 비자 발급 보류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NIW는 EB-1보다는 순위가 낮은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므로, 미국 이민국에서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EB-1보다는 낮으며, 경력 및 활동 내용이 부족한 경우, 미국 국익 입증이 쉽지 않고, future plan에 대한 본인의 qualification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EB-1과 NIW는 모두 능력있는 인재(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의 미국 유입에 목적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능력과 경력이 미국 이민법 상의 Extraordinary Ability임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논리적으로 나열을 하고, 그러한 탁월한 능력이 어떻게 미국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방식으로 커버레터가 서술되어집니다. 따라서, EB-1과 NIW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변호사의 커버레터입니다. 전략과 논리를 갖추고 고객 분께서 쌓아올리신 업적과 경력을 수려하게 어필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달에 승인된 케이스는 국내 H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NIW와 EB-1(A) 모두 승인되셨습니다. EB-1(A)의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인터뷰 시기가 미뤄짐에도 불구하고, EB-1으로 인터뷰를 보시길 희망하셨습니다. 다른 케이스 역시 NIW와 EB-1(A) 모두 승인된 케이스였는데, 어느 청원서로 인터뷰를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청인이 이에 적합한지를 파악하여 두 청원서에 모두 접수하여 그 승인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NIW & EB-1은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민법인과 미국 NIW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성공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NIW와 EB-1 승인을 위한 깊이 있는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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