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15년 5월, 박사과정 I-20로 5년 만기 F1비자를 취득하고 공부를 하다가 2018년 6월에 F2비자로 변경한 후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같은 학교 다른 전공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어 다시 F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F1비자는 2020년 5월 만료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F2 비자를 발급받은 것 때문에 F1 비자가 만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자 자체에는 캔슬 되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F1비자가 F2비자 발급으로 만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F1비자의 외관만 존재한다면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A. 기존의 학생비자는 기간이 만료만 안되었을 뿐, 사실상 학업과 I-20가 종료되어 해당 비자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면제해주고 서류상으로 비자를 갱신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교환방문비자/J-1, 항공승무원비자/C&D 비자 등에 대해서 일정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되는데, 자격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면제 / 비자갱신 자격요건>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비자인터뷰 면제대상으로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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