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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다음 학기 등록을 안 한 경우..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에 2년치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3월20일에 겨울학기가 끝났습니다. 다음학기는 수강을 하지 않을건데 4월10일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4월10일전에만 미국을 나가면 서류상 문제는 없나요?


 

 

A.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은 미국 내에서 등록한 학기 동안에만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약속이 I-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유학생은 다음 학기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나서 지체하지 말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보통 그 기간은 마지막 학기 종료 후 1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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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선 미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International Stdent and Scholar Services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추후 불법체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다음 학기 등록을 안 한 경우..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러나 가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학교 측에서 유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절차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전 등록 학기 수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므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 office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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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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