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에 2년치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3월20일에 겨울학기가 끝났습니다. 다음학기는 수강을 하지 않을건데 4월10일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4월10일전에만 미국을 나가면 서류상 문제는 없나요? |
A.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은 미국 내에서 등록한 학기 동안에만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약속이 I-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유학생은 다음 학기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나서 지체하지 말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보통 그 기간은 마지막 학기 종료 후 1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미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International Stdent and Scholar Services에 반드시 문의하셔서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추후 불법체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학교 측에서 유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절차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전 등록 학기 수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므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 office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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