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올라가는 아들 둘 엄마입니다. 미국 사립학교에 9개월 정도 다니고 싶은데 사립학교 입학 허가서가 있으면 아이들은 F1비자 발급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가디언으로 아이들 엄마인 저도 F2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요? 미국에 사촌들이랑 이모, 외삼촌이 계셔서 친척집에서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 f2비자 발급이 안된다면 가디언을 친척으로 하고 저는 esta비자로 왔다갔다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초등학생이 미국 사립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F-1비자가 필요한데,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친구 등을 통해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디언 (guardian)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F-1의 동반직계가족비자인 F-2는 F-1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자녀분이 F-1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F-2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F-1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F-2를 받아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어머님이 곁에서 돌봐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F-1을 받고 미성년자 자녀들이 F-2를 받는 경우에는 어머님의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업 목적 등이 잘 입증되지 않으면 거절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E-2 소액투자비자를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의 미국 유학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 소액투자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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