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서 m1비자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미국에 2019년 1월29일에 들어와서 i-94만기일을 2020년 1월28일까지 받았는데요 공부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1년을 1~2주 넘을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비전문가)분들이 grace period가 30일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grace period 기간을 제외한 총 체류기간이 1년인데 grace period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불법체류이니까 i-94가만료 되기전에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데로 M-1 비자는 프로그램 종료 날짜 기준으로 30 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기간이 1년을 조금 넘어도 30일 간의 Grace Pperiod 내에 포함되므로 미국 내에서 오버스테이 기간 없이 체류하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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