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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M-1비자와 GRACE PERIOD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서 m1비자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미국에 2019년 1월29일에 들어와서 i-94만기일을 2020년 1월28일까지 받았는데요 

공부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1년을 1~2주 넘을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비전문가)분들이 grace period가 30일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grace period 기간을 제외한 총 체류기간이 1년인데 grace period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불법체류이니까 i-94가만료 되기전에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데로 M-1 비자는 프로그램 종료 날짜 기준으로 30 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기간이 1년을 조금 넘어도 30일 간의 Grace Pperiod 내에 포함되므로 미국 내에서 오버스테이 기간 없이 체류하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M-1비자와 GRACE PERIOD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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