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OPT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OPT가 먼지 모르고 있던 가운데에 받아서 뭐가 먼지 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대학 졸업 후에 일을 3년정도 병원에서 하고 미국에 F1비자로 미국에서 ESL 졸업후 아카데믹 2년제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적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영어 관련된 수업만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NCLEX 간호사 면허증을 따 놓았고 IELTS공부 중이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OPT를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에 간호사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긴한데요. 학교 전공을 간호로 들을게 아니라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
A. OPT 관련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T 는 O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준말로서 전공과 연계된 분야에서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또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OPT는 Pre OPT (CPT)와 OPT로 나뉘어지는데,CPT는 해당 학교 졸업 이전에 미리 training기간을 가지는 것으로서 미국 내 학교에서 12개월을 이수한 이후에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OPT는 해당 프로그램 졸업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M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의 OPT 또는 CPT 기간을 가지며, STEM에 해당되는 유학생들은 예외적으로 24개월 동안의 OPT 기간을 가집니다.
이는, 모두 정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그 외 학생비자 프로그램들은 각기 다른 OPT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얼마나 OPT 기간을 가지게 될지는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 내 학교 프로그램을 12개월 이상 이수하셔야 그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학생비자(F,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 F-1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0) | 2022.08.04 |
---|---|
연율이민법인] 여권과 비자가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하지요? (0) | 2022.08.04 |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다음 학기 등록을 안 한 경우..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0) | 2022.08.04 |
[연율이민법인] 제 자식들을 미국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어요. F-1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0) | 2022.08.04 |
[연율이민법인] M-1비자와 GRACE PERIOD (0) | 2022.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