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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OPT 종료되고 난 후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F-1 OPT 중이구요 stem 전공이여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프로그램 종료일은 6월 5일 2019년이였고 OPT 비자는 8월 4일 2019 - 8월 3일 2020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1) 만약 제가 연장을 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면 미국에서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종료일부터 30일 안인지, 60일 안인지, 90일 안인지 말들이 달라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연장을 한다면 USCIS에서 제 ead 카드 만료일자 전에 접수를 한다고 하면 된다는데 그 기준이 제 신청서 서류가 도착한 날짜 기준인가요?


 

 

A. 1. STEM 전공자로서 미국 F-1 비자를 발급받으셨고, 1년 동안의 OPT 기간을 받으셨다면, 보통 F-1 학생비자 소지자분들은 OPT 종료 날짜로부터 60일간의 grace period를 가집니다. 따라서, 8월 3일 2020년에 현 OPT가 종료되었다면, 대략 9월 말까지가 OPT로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grace period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문의하셔서 해당 기간을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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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OPT를 연장하시려면, EAD 카드 또는 신청서 접수날짜가 아닌, OPT 종료일자 이전 9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일, 현 OPT가 종료될 예정이시므로 지금 연장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PT 연장신청은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미국 이민국 업무 속도가 느리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OPT 종료되고 난 후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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