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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W가 너무 많은데 F-1 비자 재발급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곧 군대를 가는 유학생입니다.

전에 다니던 커뮤니티 칼리지는 3.04로 졸업했는데 그곳에서 W가 3개가 있었습니다.(학점이 12학점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음)

편입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트랜스퍼된 수업들만 트랜스크립에 나오게 되었는데 3.18까지 올라와있었습니다. 안심하고 편입후 첫학기는 3.68평균으로 나쁘지않았으나, 군대가기전 마지막학기에... W가 두개나 더 나올거같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수업중이고, 학교에서 Reduced Courseload 를 통하여 SEVIS에는 별 큰 문제가 없을것 같으나, 평균학점은 괜찮은 수준임에도 W가 편입전 3개, 편입후 2개가 생긴다면, 혹시 F1을 제대후 재발급하는데 문제가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F1을 다시 신청할때, 편입전 학교의 트랜스크립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편입후 학교만을 보는건가요? 고등학교성적은 필요하지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있을까요?

유학원과 이민변호사 어느쪽으로 가는게 더 좋을까요?
만약에 이민변호사라면 어디서 찾는것이 좋을까요?
선임비용은 얼마나할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A. 미국 이민법상, 미국 학생비자 (F-1)를 소지한 외국인은 학기마다 12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reduced coursework를 허가하여 12학점보다 적은 학점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많은 학점을 수강완료하여 마지막 학기에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여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러한 편의를 봐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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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철회 등으로 학점이 모자라게 된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없어지나, 학점 상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미국 이민법 상의 위법행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할 때는 이전의 성적증명서가 모두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전의 성적증명서는 안보고, 편입 후의 성적증명서는 본다기 보다는, 영사가 보기에 유학 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는 편입과 상관없이 모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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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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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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