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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J비자 - DS-2019 받는 방법 총 정리 Q. 미국으로 인턴을 가고자 하는 졸업예정자입니다. 현지에 있는 회사와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j1 비자를 발급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ds-2019 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이 ds 2019 라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미국 J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DS-2019가 필요합니다. 이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라고 불리우는 서류이고, 해당 서류에는 신청인 성함, 스폰서 이름, 간단한 프로그램 요약, 프로그램 시작일 및 종료일, J비자 종류, 프로그램 경비 등이 명시됩니다. 이는, 미국 학생비자 F-1을 발급받기 위해서 학생비자 신청인 및 유학프로그램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I-20 서류와 동일합니다. 미국..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비자 (J-1) 연장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미국 교환학생 와있는 학생입니다. 기존 비자 유효기간은 01-09-2019~05-16-2019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학기 더 연장하게 되어서 현재 대학교 측에서 DS-2019를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 발급받은 DS-2019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01-09-2019~12-21-2019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J1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 기존 비자 만료일인 16일 이전인 14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비자인터뷰면제조건을 보니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의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습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완료일자인 5월 16일 이전에 귀국을 하게되면 인터뷰 면제는 신청하지 못하나요? 조기 귀국 시..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2 비자 신청을 위한 DS 2019 / 정보 오기록 / DS2019를 재발급받아야하나요? Q. 실수로 J2 비자 신청을 위한 DS 2019에 배우자가 아닌 J1 비자 신청자인 제 사인을 했는데요. DS2019를 재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제 사인 옆에 배우자의 사인을 다시 해도 되나요? A. 필요하시면, 옆에 배우자분의 추가서명을 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으나, 우선, 추가서명을 하여 제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 DS-2019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학생 신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J1 비자라고 하더라구요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꼭 미국에 가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DS-2019가 발급가능한 스폰서 고용주에게 그 취업을 승인받은 뒤에, 발급받은 DS-2019를 통해서 J-1 교환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효한 DS-2019와 해당서류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 J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충족을 하는지 영사가 심사하므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Q.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J1 비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 이외의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수업이나 첨삭을 해 주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A.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주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수업 또는 첨삭을 대가로 DS-2019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employer를 위해서 일을 하고 금전을 받는 것은 미국 국적이민법상 불법입니다.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새로운 DS-2019를 발급 받았을 경우 A. 네, 새로운 스폰서 기관으로 이관하셨으므로, 배우자분께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됩니다. 누락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배우자 DS-2019 발급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