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Q. 저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주권 절차가 종료되어 제가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미국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후속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A. ESTA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로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아닌, 신분변경 절차 (I-485)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ESTA는 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 (B1B2) 혹은 종교비자 (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요즘 많이 까다..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