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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6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인 엄마 / 한국 출생인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현재 제 아내는 한국과 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이고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에 해당하는지와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외의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자녀 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국령에서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 2023. 1. 12.
[연율이민법인] 미국여권없는 미국시민권자인데 하와이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Q.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여권은 발급받지 않은상태입니다. 어렸을때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지는 너무 오래됬구요. 결혼 후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고싶은데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드려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 이고 남편될사람은 한국국적이에요. 그럼 그냥 둘다 한국여권으로 비자를 받아서 하와이 여행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저는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하나요? 그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한국국적으로 가고싶어요. A. 글쓰신 분께서는 국내에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통하여 이중국적을 취득하셨나요? 그러신 경우라면, 추후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국 여권을 발급해두시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령에 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여권을 사..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 유지 방법 Q.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97년11생이구요. 현재 2017년 10월경 미국으로 들어가 미군으로 복무중인데,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지낼 계획이며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국군 미필이라 부모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조건이 안 되는거 같고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시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자분일 경우 국적법에서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한국 국적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적 이탈 또는 복수국적 유지를 위하여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97년 11월 생이시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으로..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 2021. 12. 27.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