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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종합병원 의사이민 NIW 청원서 승인사례 / 미국 취업이민 승인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저희 EB-1과 NIW 승인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어 기쁩니다. 이번은미국 취업이민 NIW I-140 승인소식입니다. 최근에 RFE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승인되어 축하드립니다. NIW 및 EB-1 신청은 우선 서류 확인 및 추천인단 정리 및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모두 저희 대표 변호사를 통하여 커버레터와 전략 구성이 100% 이루어지며, 외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변호사, 미국 회계사 및 전문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미국 이민법 종합 컨설팅 기업으로서, I-140 승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민법 상의 issue들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 수가 있습.. 2023. 2. 20.
[연율이민법인] 미국 USMLE 시험 보지 않았는데, 미국 NIW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해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Q. 한국 의대 교수 미국 이민 질문 최근 NIW 제도를 알게됐습니다 한국에서 의대교수로 활동해서 NIW로 지원하게 된다면 usmle를 볼 필요 없이 의무의료 후에는 의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 의사 분들의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 및 자녀 영주권 취득 등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 절차를 많이 진행하십니다. 많은 의사 분들께서 미국 NIW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NIW의 경우, 의사 분들이 진행하여 해당 NIW가 승인된다고 해도, 이는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민법 상의 체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승인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NIW 승인과는 별개로, 미국 내 의사로서 practice할 수 있.. 2023. 2. 3.
[연율이민법인] 미국 NIW 의사이민, 교수이민 장점 15가지! (상속증여세 절세와 무상공립교육)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의사 분들과 교수 분들의 미국 이민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 교수, 학자, 엔지니어, 과학자 분들은 미국 NIW, EB-1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들도 함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반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만 5-7세부터 만 16-18세까지 미국 공립교육 무상 혜택이 주어지며, 미국 대학 입학 시 in-state 학비 등을 통한 학비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중 매우 좋은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in-state 학비는 일반 미국 유.. 2023. 2. 3.
[연율이민법인]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랜만에 칼럼으로 찾아뵙습니다. NIW 설명회 이후, NIW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고, 다음 주 토요일 설명회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NIW 문의 직종을 분석해보면 엔지니어 분들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NIW 발급목적과 특성 자체가 이공계열 종사자분들께 특화되어 있다보니, 엔지니어 분들의 미국 진출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직업 특성 상, 논문의 수가 적거나 또는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제품 개발에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예를 들면, 특허 등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직업의 특성.. 2023. 2. 1.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EB-1과 NIW에 대해서 각각의 자격요건을 비교분석하면서, 각각의 장단점 및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B-1(A)의 자격요건 EB-1(A)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한 형태로서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위와 같은 능력있는 이민자 (merit-based immigration)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민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 EB-1(Employment-based 1st)는 세 가지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분야에서 국내 및 .. 2023. 2. 1.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저는 아내와 곧 4살(미국나이)이 되는 아들이 있는 48세 가장입니다.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의사이고, 개업은 약 14년째입니다. 크게 모은 재산이 없어 투자이민은 좀 힘들것같고, 이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NIW를 좀 보니 저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것같으나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형식의 이민, 비자를 선택해서 매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물리치료사로 제 병원에 직원등록한지는 4년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데로, 현재 개원의사이신 경우,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이나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 2023. 1. 25.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2순위 - NIW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이 필요없는 영주권 절차”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미국으로 유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절차입니다. NIW 신청인이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하게 되면, 취업이민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건인 ​미국 내 취업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본인의 성과 및 탁월한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해야 하며, 그 국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향상 2. 고용증진 3. 국민 교육의 질 증진 4. 국민 ..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자녀교육과 의사이민 "의사, 교수, 박사 미국이민"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전문직 분들과 5월~8월 미국 대학교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의 비자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다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터입니다. ​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과 NIW는 노동허가 (L/C)와 미국 내 취업조건 (스폰서)가 면제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게까지 동반이민비자를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논문이나 특허, 컨퍼런스 발표이력, 쇼케이스 및 전시회를 여신 경험이 있는 예술..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NIW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8~9월에 접수된 NIW 청원서 승인결과가 보류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 문호 도래를 빠르게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취업이민 1순위(EB-1)와 NIW를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그 심사의 기준과 커버레터의 작성 및 논리전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알맞게 청원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