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랜만에 칼럼으로 찾아뵙습니다. NIW 설명회 이후, NIW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고, 다음 주 토요일 설명회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NIW 문의 직종을 분석해보면 엔지니어 분들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NIW 발급목적과 특성 자체가 이공계열 종사자분들께 특화되어 있다보니, 엔지니어 분들의 미국 진출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RFE (추가서류요청) - Well-positioned에 대한 대처방안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엔지니어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직업 특성 상, 논문의 수가 적거나 또는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제품 개발에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예를 들면, 특허 등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직업의 특성 상, 논문과 특허가 없는데 NIW 진행과 그 승인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 엔지니어 분들의 경우, 위와 같은 특허 또는 논문이 없어도 NIW 승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NIW 목적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즉,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유입을 위하여 미국 취업이민절차에 필수적인 노동허가 절차 (L/C)와 취업조건을 면제해주는 절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RFE (추가서류요청) - Well-positioned에 대한 대처방안


 

 

노동허가 (L/C) 절차란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로서, PERM Process를 통한 실제적인 구직절차 이후 신청인을 고용해야하는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NIW 절차가 이러한 노동허가 (L/C) 절차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는 미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내용을 의미하며, 이는, 신청인이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대체불가능한 인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에서 프로젝트 리더로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이민국과 미국 대사관 영사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선진 기술의 엔지니어로서 매우 선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NIW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객관자료가 부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실력있는 미국 NIW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입증자료를 다른 방향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 정교한 커버레터 작성이 가능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RFE (추가서류요청) - Well-positioned에 대한 대처방안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인데, 업무의 중요성과 본인의 뛰어난 능력만으로 논문이나 특허없이 NIW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그 승인률은 다른 분들과 비교할 때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엔지니어 분 중에 I-140이 승인되셨는데, 추후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well-positioned"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계십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AP 또는 TP를 받으신 뒤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청인 분들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NIW I-140 청원서가 통과되면 EB-2 이민비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청원서 승인과 영사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 발급은 어느 정도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사는 NIW 청원서 심사에 준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재심사하며, 노동허가 절차 면제에 대한 가치 입증부분이 어려워서 인터뷰 시에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RFE (추가서류요청) - Well-positioned에 대한 대처방안


 

 

NIW의 목적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진기술과 인재의 유입이다 보니, 논문이 적거나 특허가 없다고 해서 NIW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객관적인 본인의 경력과 직위에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연구개발내용과 본인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입증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커버레터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NIW RFE (추가서류요청) - Well-positioned에 대한 대처방안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