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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폐지' 최근 업데이트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취업이민 NIW와 EB-1(A)와 관련하여 국가별 쿼터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상과는 반대로, 국가별 쿼터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속도를 띄며 가시화되면서 통과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 지난 주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통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국가별 쿼터폐지'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 (HR1044/S386)'이 상원의원 David Perdue가 반대를 하면서 표결이 미루어졌습니다. David Perdue 상원 의원은 health care 근로자들의 비자 가능 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통과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원의원 Mike Lee가 David Perdue를 설득하면서, 법안의 몇 몇 내용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았고, 이로 말미암아, 상원의원 David Perdue가 지난 9월 25일 반대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HR1044/S386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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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Dick Durbin 의원이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서면을 제출함으로서 지난 27일 부로 표결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Dick Durbin 상원의원의 반대내용은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보다는 전체적인 영주권 발급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 및 중국의 취업이민 1,2,3순위의 문호가 2014년도까지 전진하거나 Current로 도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이민전문가와 미국이민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일자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 이내에 속하는 신청자의 경우, 2023년 10월, 즉 앞으로 4년까지는 'Current'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 법안이 통과된 이 후의 진행사항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Dick Durbin 역시 법안 수정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서 법안 반대의견을 철회하는 경우, 위 법안은 상원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폐지' 최근 업데이트


 

 

다만, 상원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준 (서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집회 및 마찰 등이 인도 및 중국 외의 국가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erit-based immigration" 기조는 위 법안통과와 그 노선을 같이 하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현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치적 흐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폐지' 최근 업데이트


 

 

다음은 위 법안의 반대성명에 대한 국민청원사이트입니다. 

 

 

The White House

President Biden and Vice President Harris promised to move quickly to deliver results for working families. That’s what they’ve done.

www.whitehouse.gov

 

 

의외로 법안 반대에 대한 성명 수가 적은데, 일반적인 미국인들 상당수가 해당 법안에 관심이 크지 않기도 하고, 국가별 쿼터를 제한한다는 것이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강한 편이기 때문인듯합니다.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긴 하나, 현재로서는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I-140 청원서의 빠른 접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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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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