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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NIW RFE (추가서류요청) - Well-positioned에 대한 대처방안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율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최근 대사관에서 미국이민국 (USCIS)에서 이미 승인받은 NIW 청원서(I-140)에 대해서도 영사가 AP 또는 TP 등으로 문제 삼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NIW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NIW 추가서류요청(RFE)을 받으신 경우, 올바른 대처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NIW 자격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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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자격요건

 

NIW 자격요건은 학력조건과 뛰어난 능력 입증 절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학력절차는 석사 이상 졸업자이거나, 5년 경력을 갖춘 학사 졸업 학위 요구조건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으로 학위증과 졸업장 등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석사 이상 또는 5년 경력의 학사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함으로서, 그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요건인 뛰어난 능력 입증절차는 2016년 12월 27일 판결한 “Matter of DHANASA, 26 I&N Dec. 884 (AAO2016)” 판례에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NIW 추가서류요청 (RFE)(1)
"Well-positioned"

 

NIW 추가서류요청 (RFE)은 위 두 가지 자격요건에서 나기 마련입니다. 학력조건이 미달이거나 그 학력 및 근무경력 입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혹은 학력입증이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여 공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추가서류요청 (NIW RFE)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요건; 탁월한 능력 입증 절차 중 세 가지 prong test를 충족하는 사항에서 가장 추가서류요청을 많이 받는 사항은 2nd prong과 3rd prong입니다. 

2nd prong test는 신청인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 신청인이 “well-positioned” 되어 있는 상태인지 입증하는 것이며, NIW의 핵심 입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추가서류요청이 가장 잘 발생하며, NIW 승인 및 최종 인터뷰 승인 역시 이와 연결되는 만큼,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방향성과 대처방안을 매우 심도있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NIW 전문 미국변호사는 어떻게 해당 test를 입증하고, 적절한 입증자료를 사용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서류요청 (RFE)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나,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NIW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높은 NIW 승인률과 대사관 NIW AP / TP 기록이 없는 미국 변호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타업체를 통해서 NIW 추가서류요청(RFE)을 받으신 뒤에 방향성과 준비가 적절치 않아서 최종 거절 또는 NIW TP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NIW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녀에게 새로운 기회 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을 준비하시는 만큼, 그 절차안내와 상담, 그리고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대응은 누구보다 성심성의껏 준비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NIW 추가서류요청 (RFE)(2)
노동허가 및 스폰서 면제

 

위 "Well-positioned" 사항에서 거절이 나거나 NIW 추가서류요청 (RFE)이 발생하는 경우, Dhanasar 판례의 마지막 prong test인 노동허가 및 스폰서 면제 조항에서도 함께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nd prong test에 대한 입증 사항 미흡으로 인해서 경력 및 자격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지다 보니, 인재 유입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NIW 절차의 노동허가와 스폰서에 대한 면제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Dhanasar 판례 중 3rd prong test에서 추가서류요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내용에서 추가서류요청이 발생한 것으로 처음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커버레터가 매우 미흡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롭게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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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NIW 추가서류요청 (RFE) 원인 및 대처방법 / NIW변호사

< NIW 추가서류요청 (RFE) 원인 및 대처방법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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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NIW 커버레터의 공개

 

NIW 신청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신청자 분들께서 진행 중인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를 확인해보시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신청인의 피드백없이 커버레터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실로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신뢰해서 계약한 고객 분께 커버레터를 공개하고 내용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비전문가인 미국변호사의 커버레터 상의 부족한 부분이 메꿔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추가서류절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력있고 솔직한 NIW 미국이민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NIW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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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연율이민법인] NIW & EB-1 미국변호사 커버레터 공개와 NIW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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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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