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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NIW 연율이민법인] NIW & EB-1 미국변호사 커버레터 공개와 NIW TP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 NIW & EB-1 미국변호사 커버레터 공개와 NIW TP >

 

녕하세요,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NIW & EB-1 청원을 위한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IW 신청과 관련하여 AP 또는 TP 등을 받으신 이후에 저희 법인에 문의주시는 케이스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분들의 AP나 TP 등의 사유 또는 추가서류요청을 받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커버레터 내용이 미흡하여 받지 않아도 될 추가서류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추가서류요청 준비를 위한 전략과 구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고객 분들 모두 저마다의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자녀교육 및 새로운 미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힘들게 미국 이민을 결심하셨는데, 부정확한 자격판정과 미흡한 커버레터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 아픕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의 경우는 NIW TP를 받으신 케이스인데, 오로지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NIW를 신청하신 것이어서, NIW TP 처분으로 인해 함께 인터뷰를 본 자녀에게 거절기록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추후 자녀분의 미국 유학이나 커리어에 지장이 될까봐 걱정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사실 상당히 많아서, 비슷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 NIW 신청인 분의 자녀 분이 연예인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 분은 직업상 미국 내 촬영 및 출장 등이 잦은데 NIW TP 처분으로 말미암아 NIW 동반가족으로서 미국 영주권 취득 뿐만 아니라, 미국입국을 위한 단순 비자발급까지 힘들게 된 상태로, 다른 비자준비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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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사항은 비자거절에 준하는 NIW AP 또는 TP 등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객분들께서 NIW 또는 EB-1을 준비하는 업체 또는 미국변호사의 커버레터를 확인해본 경우가 드물다는 것으로, 11년 동안 프랙티스를 해오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해왔지만, 고객분께 커버레터 공개와 설명하지 않는 점은 좀 의아합니다. 고객 분과의 직업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커버레터의 공개는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NIW & EB-1 진행을 위한 커버레터를 공개하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객 분의 승인을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NIW & EB-1 커버레터 작성을 위해서 이/공계열의 현직 교수님들을 자문으로 두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참고자문을 받고 있으나, 진행하는 분야에서 본인의 논문 및 특허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고객 분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NIW 연율이민법인] NIW & EB-1 미국변호사 커버레터 공개와 NIW TP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고객 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완벽한 커버레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커버레터가 70% 정도가 마무리 되었을 때부터, 고객 분과의 개별 미팅이 수 차례 이루어지면서, 커버레터에 대한 수정사항과 앞으로의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커버레터 공개없이 이력서 분석과 미팅만으로 커버레터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미국변호사의 커버레터는 고객맞춤의 형식보다는 기본 양식에 맞추어 general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General한 커버레터에서 핵심을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요청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 과정에 있을 때부터, 민법교수님의 교과서원고 교정작업을 거의 매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들의 미국 논문 ABSTRACT 작성 및 기타 논문 교정작업을 도와드리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중에는 학위과정 수료 후에, 논문학기만 1년을 등록하여 논문작성에 매진하였습니다. 논문 학기만 1년 동안 수료하면서 법률가적인 글쓰기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졌고, 이는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습니다.

8년 간의 학위과정을 통하여 법률가적인 마인드를 위한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8년 이후, 11년 간의 프랙티스 과정을 거쳤으므로, 수많은 케이스를 통한 나름의 풍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케이스가 TP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해당 미국비자의 취득은 매우 어려워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대형회사에 의뢰를 하셔서 본인의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케이스 등을 접하기도 합니다. 미준모에 칼럼을 작성하시는 훌륭한 미국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고객 분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직하고 실력있는 자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비자발급의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혜욱 드림

 

 

 

[NIW 연율이민법인] NIW & EB-1 미국변호사 커버레터 공개와 NIW TP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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