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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NIW 설명회 이후, NIW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엔지니어 분들은 직업 특성 상, 논문이 수가 적거나 또는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제품 개발에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논문과 특허가 없는 엔지니어 분들의 NIW 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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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승인 직업군 &
노동허가(L/C) 면제의 의미 

 

NIW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기 위해선 우선 미국 취업이민 2순위 NIW 청원서가 승인되는 주된 직업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케이스와 경험을 토대로 보면, NIW 승인률이 높은 직업군은 이공계열의 교수님이나 의사,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인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NIW의 성격을 다시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의 유입을 위하여 미국 취업이민절차에 필수적인 노동허가 절차 (L/C)와 취업조건을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L/C) 절차란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로서 PERM Process를 통해서 실제적인 구직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PERM 절차를 통한 실제로 접수되는 구직 인원수는 상당히 많아서, 노동허가 절차는 사실 진행하기 의외로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러한 노동허가 (L/C) 절차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는 미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신청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대체불가능한 인재로서 NIW 신청을 진행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들의 NIW 신청은 위 내용의 입증, 즉, 노동허가 절차 면제에 대한 가치 입증부분이 어려워서 인터뷰 시에 거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대기업 엔지니어 
NIW 입증자료

 


지금까지 삼성전자 및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상당히 많은 엔지니어분들의 NIW & EB-1 및 미국 이민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실무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은 직업 특성 상 논문의 숫자가 적고 프로젝트 및 제품개발 위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부서와 연구분야에 따라서, 특허가 많으신 분들 또는 없는 분들로 나뉘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NIW는 실무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에게 특화된 미국 영주권 취득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W의 목적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진기술과 인재의 유입이다 보니, 논문이 적다고 해서 특허가 없거나 적다고 해서 NIW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허 또는 논문없는 수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연구개발내용과 본인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입증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커버레터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제품개발 및 연구원으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경우, 논문이나 특허가 없어도 NIW 승인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A)로는 그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무자라고 하여도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NIW 커버레터와 함께 접수되는 입증자료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논문 & 특허 없는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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