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NIW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8~9월에 접수된 NIW 청원서 승인결과가 보류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 문호 도래를 빠르게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취업이민 1순위(EB-1)와 NIW를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그 심사의 기준과 커버레터의 작성 및 논리전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알맞게 청원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게 될 때에 신청자의 취업이민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은 NIW만 자격이 되고, EB-1은 그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며, 더러는, 취업이민 1순위 (EB-1)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NIW의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취업이민 1순위 (EB-1)으로도 그 자격요건이 충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이 NIW보다 더 입증사항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7~8월에 접수된 케이스 중에서 한 케이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가 함께 동시에 접수되었으며, 취업이민 1순위 (EB-1) 청원서는 접수날짜 기준으로 4주 만에 그 승인이 났으나, NIW의 경우는 현재, 그 케이스 상태가 계속해서 pending 상태에 머물러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 NIW에 대해서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계획하시고 있는 의사,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NIW와 EB-1을 동시에 접수하는 방식을 통하여, 현재의 미국이민국의 반이민적 트렌드에 영향받지 않고, 신속하게 승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인의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 청원서에 대해서, 현재까지 막힘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위 청원서를 위한 커버레터를 고객분들께 공개하고 있으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읽어드리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 역시 이민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은 비자거절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 ESTA 이스타 발급거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미국 관광비자(B1B2)와 같은 비이민비자의 거절로도 이어지므로 신중한 미국변호사와 이민법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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