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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최종 인터뷰에서 AP 또는 TP 등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철회신청에 대한 문의와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P와 TP의 의미와 추후의 절차 및 철회신청과 관광비자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최종 인터뷰 시에, 영사가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스폰서 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됩니다. 즉, AP 상태는 최종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발급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로, 최종심사의 유보를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영사가 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대한 스폰서의 자격요건 및 신청자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되는데, 해당 AP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을 하였거나 혹은 자체적인 추가심사에 의해서, 이민비자의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서 미국 이민국(USCIS) 등에 되돌려지는데, 이를 TP (Transfer In Process)라 합니다. 또는, AP 통보없이 바로 TP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최종 인터뷰에서 TP를 받았거나, 혹은 AP상태가 TP로 전환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스폰서와 중간업체 또는 신청인에 대한 내용이 주 원인이며, TP에 대한 심사결과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비자거절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대해서 최종 인터뷰에서 TP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승인에 대한 내용이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최종적인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와 같은 비자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철회신청을 통해서 이민에 대한 의도가 없음을 미국 이민국(USCIS)에 밝히고, 증빙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회신청을 통해서,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AP 또는 TP에 대한 철회신청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해선, 처음에 접수된 커버레터, 추가서류요청시 제출된 커버레터와 각종 증빙자료, 블루레터 등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다음 비자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철회신청은 잘 준비하셔야 추후에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철회신청 이후에, 비이민비자의 신청은 다음의 두 가지의 요소로 진행이 됩니다. 

1. 철회에 대한 부분: 이민의사 포기에 대한 입증

2. 비이민비자의 자격요건: 각 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 

각 입증을 명확하게 하여야 추후 미국 이민법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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