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공항 입국은 안전할까?
"여건만 되면, 아이를 미국에 낳고 싶어요.. 임산부 티가 많이 나는데 미국공항에서 입국 가능할까요?" 미국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보니, 많은 부모들이 원정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즉, 미국에서 지속적인 체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임산부가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앵커베이비란 미국 내에서 닻을 내린 아기, 즉,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앵커베이비는 주로 미국 원정출산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미국 내에서 별다른 연고지도 없는 부모가 미국에 잠시 방문하여 아이를 출산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미국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 하며 앵커베이비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낳은 것에 대한 비하의 의미도 있습니다. 원정출산이던, 실제적인 미국 거주 중 출산인지와는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3조에 따라서, 아이는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시..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