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앵커베이비란 미국 내에서 닻을 내린 아기, 즉,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앵커베이비는 주로 미국 원정출산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미국 내에서 별다른 연고지도 없는 부모가 미국에 잠시 방문하여 아이를 출산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미국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 하며 앵커베이비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낳은 것에 대한 비하의 의미도 있습니다.

원정출산이던, 실제적인 미국 거주 중 출산인지와는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3조에 따라서, 아이는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이 주는 여러가지 특혜 사항과, 대한민국에서도 선천적 해외 출생자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가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원정출산/앵커베이비를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의 속지주의와 수정헌법 제3조

 

​미국의 수정헌법 제3조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미국 시민권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생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만 22세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이중국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이 보다 조금 더 복잡하여, 군대 제대 또는 면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므로, 복수국적을 통한 병역의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 되는 해의 1월부터 90일간 국적포기기간을 허가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한국 복수국적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국적이탈자가 대거 생기자, 국적법을 개정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기타 해당자에 대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만 22세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이중국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군대 제대 후 2년 내에 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허가받기위해서는 군대를 제대하거나 국적법 및 병역법에 따라 면제가 된 경우에만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원정출산 미국 시민권자도
복수국적 가능?

 

앵커베이비, 즉 원정출산자들은 이중국적 소유가 원천적으로 불허되므로, 반드시 국적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원정출산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 군대를 제대하여도 원정출산을 사유로 해서 이중국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원정출산의 경우, 만 18세 때 이루어지는 국적포기 / 이탈 대상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원정출산자 분들은 군대 제대 후에 한국 시민권만을 선택하거나 군대 제대 후에 한국 시민권을 포기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미국 시민권만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재외동포로서 거소증 (F4)를 신청해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출생 당시 해외기반입증이 필요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