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대사관의 대면업무 (인터뷰)가 6월 4일까지 밀리고, 현재 가능한 인터뷰 날짜가 대략적으로 10월 정도에 가능해지면서, 긴급 대사관 인터뷰요청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긴급 예약 요청
긴급한 사유가 관건
긴급 예약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긴급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예약으로 인터뷰 일정은 잡혔으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또 다른 긴급 예약을 요청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1번 이상 비자가 거절된 경우, 긴급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예약을 위한 긴급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긴급 인터뷰 사유
ESTA 거절/부적격
첫 번째 미국비자 급행 인터뷰 일정을 위한 사유로는 ESTA 거절 또는 부적격이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의 국민이나, 전자여행허가(ESTA)가 거절되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규제조항에 해당되어 미국으로 여행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 긴급예약요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국적자이거나,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으로 여행하신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긴급예약 신청시에는 여행이 임박했어야 하며, 여행목적과 출국일자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급인터뷰 사유
의료치료
미국비자 급행 인터뷰를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치료목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언제나 급행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긴급한 의료치료를 받거나 또는 긴급 의료치료가 필요한 친척이나 고용주를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그 관계자가 해당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자의 상태 및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
● 미국에서 받을 치료 내용과 비용이 기재된 미국내 병원 또는 의사의 서한
●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 서류
긴급 인터뷰 사유
장례 및 사망
긴급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직계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운구 송환 준비 중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의사의 연락처, 고인에 관한 정보 및 장례 일자가 명시된 장의사의 서신
● 고인과의 가족관계 서류
긴급인터뷰 사유
학생 / 교환 비자 신청인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미국 정규 프로그램 참가가 목적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 가능한 날짜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이내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지 않은 신청자에 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는 양식 원본 (I-20 또는 DS-2019).
●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로서 면접 시점에 프로그램 시작일이 지날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프로그램 스폰서로 하여금 SEVIS 시스템에 새로운 시작일을 명시하도록 조치 후 면접을 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입국이 가능한 새로운 날짜가 SEVIS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을 때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해당될 경우)
긴급 인터뷰 사유
취업비자(Petition-Based Visas)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취업비자(Petition-Based Visas) 발급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합리적인 사유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긴급 인터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 사본
긴급 인터뷰 사유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E Visas)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E Visas) 신청인들입니다. 즉, 미국 내 사업체의 경영 또는 근무를 위해 긴급히 미국으로 입국하셔야 하는 경우, 사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긴급인터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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