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 딸이 주일미군(공군)과 작년 2019년 11월초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딸이 올2월 중순에 비자땜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모든 미군들이 이동제한되어서, 올해 7월 초에나 다시 일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2020년 11월에 미국 오하이주로 발령받아 가야한다고 해요. 우리 딸이 그 때까지 미국 이민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영주권자가 될텐데.. 걱정이 많아요. 올해 10 월 말까지 비자 받는방법과 그 때까지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해외로 파견된 미국 미군/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은 급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으로 진행하는 1년 여 기간이 걸리는 기본적인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급행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급행수속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직접 접수 (DCF / Direct Consular Filing)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해외파견 미군 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행사유 없이도 해외파견명령서를 제출함으로서 그 급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한 미군 배우자의 급행수속기간은 대략 2~3달 정도이며,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고 할 경우, 10월 이내에 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위의 내용은 주한미군의 경우로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며, 주일미군의 경우에는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위 내용에 따른 급행을 허가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대사관에서 위 내용에 따른 급행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현재 코로나 등의 사태와 함께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라도 현재 따님 분이 한국 국적자 이시고 한국에 계시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진행이 현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설령, 주일미군이란 신분을 통하여 대사관 급행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하더라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급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행을 위한 긴급사유를 제출하는 것인데, 사위 분이 11월에 미국으로 파견을 나가는 것이므로, 이는 transfer 에 해당이 되어 급행 사유가 됩니다. 급행을 통한 10월 전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한 급행 성공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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