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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 비자 인터뷰 급행 예약에 대한 모든 것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대사관의 대면업무 (인터뷰)가 6월 4일까지 밀리고, 현재 가능한 인터뷰 날짜가 대략적으로 10월 정도에 가능해지면서, 긴급 대사관 인터뷰요청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 비자 인터뷰 급행 예약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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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예약 요청
긴급한 사유가 관건

 

긴급 예약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긴급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예약으로 인터뷰 일정은 잡혔으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또 다른 긴급 예약을 요청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1번 이상 비자가 거절된 경우, 긴급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예약을 위한 긴급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 비자 인터뷰 급행 예약에 대한 모든 것

 


 

 

긴급 인터뷰 사유
ESTA 거절/부적격

 

첫 번째 미국비자 급행 인터뷰 일정을 위한 사유로는 ESTA 거절 또는 부적격이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의 국민이나, 전자여행허가(ESTA)가 거절되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규제조항에 해당되어 미국으로 여행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 긴급예약요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국적자이거나,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으로 여행하신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긴급예약 신청시에는 여행이 임박했어야 하며, 여행목적과 출국일자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 비자 인터뷰 급행 예약에 대한 모든 것


 

 

긴급인터뷰 사유
의료치료

 

 

미국비자 급행 인터뷰를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치료목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언제나 급행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긴급한 의료치료를 받거나 또는 긴급 의료치료가 필요한 친척이나 고용주를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그 관계자가 해당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자의 상태 및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
● 미국에서 받을 치료 내용과 비용이 기재된 미국내 병원 또는 의사의 서한
●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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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사유
장례 및 사망

 

긴급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직계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운구 송환 준비 중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의사의 연락처, 고인에 관한 정보 및 장례 일자가 명시된 장의사의 서신
● 고인과의 가족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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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터뷰 사유
학생 / 교환 비자 신청인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미국 정규 프로그램 참가가 목적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 가능한 날짜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이내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지 않은 신청자에 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는 양식 원본 (I-20 또는 DS-2019).
●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로서 면접 시점에 프로그램 시작일이 지날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프로그램 스폰서로 하여금 SEVIS 시스템에 새로운 시작일을 명시하도록 조치 후 면접을 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입국이 가능한 새로운 날짜가 SEVIS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을 때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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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사유
취업비자(Petition-Based Visas)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취업비자(Petition-Based Visas) 발급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합리적인 사유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긴급 인터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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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사유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E Visas)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위한 또 다른 사유로는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E Visas) 신청인들입니다. 즉, 미국 내 사업체의 경영 또는 근무를 위해 긴급히 미국으로 입국하셔야 하는 경우, 사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긴급인터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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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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