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해당 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입건만 되었고, 최종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나, 추후 판결내용에 따라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및 불기소 판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불기소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어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해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가능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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