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H1B비자, 저는 H4비자로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생각중이고 남편의 직업이 tenure track을 밟는 대학 교수로, 아마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그린카드로 신청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H4비자 소지자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한국에서 개인사업체 대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민법상 으로는 미국에서 H4 비자 홀더는 일에 관련된 이메일 확인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 개인사업체 관련된 업무 및 운영에 관련된 일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택스 파일 (tax filing)을 할 때 남편과 함께 joint로 신고도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보고되는 저의 수입이 이민법에 있어서 나중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앞서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EB1-B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H4비자 재택근무 역시 금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네, 말씀하신데로, H비자의 배우자인 H4 비자홀더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 출근을 통한 근무는 물론이고 물론이고 재택근무를 통한 업무 역시도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재택으로 해외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선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역시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메일 및 기타 업무 사항이 미국 이민국 측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금면제 혜택을 위해서, joint tax filing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의 소득신고에 대한 부분이 미국 IRS에서 확인될 수 있고, 이를 통한 한국 회사를 위한 재택근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영주권 신청 시 뿐만 아니라, 현재 H4 홀더로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세무사 또는 미국 회계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EB-1 및 NIW 청원서는 잘 접수 및 승인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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