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 대사관의 업무 재개가 늦어지면서, 비자 인터뷰 신청자의 폭주가 있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비자 인터뷰 날짜는 10월 20일 이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출장, 업무, 이민 및 기타 중요한 사유로 말미암아, 반드시 올해 10월 이전에 미국 내에 입국하셔야 하는 분들은 비자인터뷰 급행 (expedited interview process) 절차를 신청하시면 빠른 인터뷰 수속이 가능합니다.
급행 인터뷰 신청
급행 인터뷰 신청은 언제나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여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예약된 이후에, 급행 신청을 하게 되며, 급행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대략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급행 진행에 대한 승인이 나면, 대략 1~3주 이내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모두 그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비자 신청인의 경우, 인터뷰 급행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초청 절차를 급행신청하는 DCF/Direct Consular Filing 절차를 통해서 4개월 이내의 미국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유' 입증 서류가 관건
다만, 주의할 점은 비이민비자의 경우, 급행 인터뷰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하므로, 철저한 영문 사유서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모든 자료 영문번역 필수)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엉성하게 대강 준비하여 제출하는 경우, 급행 신청은 거절되고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매우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이민비자 급행 인터뷰 신청의 경우, 급행 신청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비자가 거절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 DUI나 기타 체포기록으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 (Revocation)된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자가 거절된 것은 아니나, 급행 불허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판단은 대사관 officer 및 영사에게 있으므로, 긴급한 사유서 작성의 질과 입증자료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이민비자 급행 인터뷰 신청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급행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STA 거절/부적격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의 국민이나, 전자여행허가(ESTA)가 거절되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규제조항에 해당되어 미국으로 여행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 긴급예약요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국적자이거나,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으로 여행하신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긴급예약 신청시에는 여행이 임박했어야 하며, 여행목적과 출국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구비서류:
ESTA 현황 관련 관세국경보호청의 조회결과 혹은 안내문
● 의료치료
긴급한 의료치료를 받거나 또는 긴급 의료치료가 필요한 친척이나 고용주를 동반해야하는 경우
구비서류:
환자의 상태 및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
미국에서 받을 치료 내용과 비용이 기재된 미국내 병원 또는 의사의 서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 서류
● 장례/사망
직계가족(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운구 송환 준비일 경우
구비 서류:
장의사의 연락처, 고인에 관한 정보 및 장례 일자가 명시된 장의사의 서신.
고인과의 가족관계 서류
●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미국 정규 프로그램 참가가 목적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 가능한 날짜가 없는 경우에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6개월 이내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지 않은 신청자에 한정됩니다.
구비 서류:
프로그램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는 양식 원본 (I-20 또는 DS-2019).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로서 면접 시점에 프로그램 시작일이 지날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프로그램 스폰서로 하여금 SEVIS 시스템에 새로운 시작일을 명시하도록 조치 후에만 가능. 미국에 실제로 입국이 가능한 새로운 날짜가 SEVIS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을 때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해당될 경우).
● 취업비자(Petition-Based Visas)
미국에서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구비서류: 승인된 청원서 사본
●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E Visas)
미국내 사업체의 경영 또는 근무를 위해 긴급히 미국으로 입국하셔야 하는 경우
구비 서류:
비자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이미 이메일로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급행 인터뷰 신청
AGE-OUT / 동반자녀 나이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시고 계신 경우,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임박하여 age-out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의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행 인터뷰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긴급한 업무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급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급행 진행
DCF/ Direct Consular Filing
주한미군의 직계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분들은 언제든지 이민비자 신청 - 급행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분들은 이민비자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 (USCIS)을 거치지 않고,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로서 전체 소요기간은 4개월 정도로 매우 빠르게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급행사유
DCF 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급행 가족초청 절차를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고 emergency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작스러운 전근, 치료, 수술, 입양, age-out 등을 입증함으로서 급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급행신청에 대한 사유서와 증거자료 제출이 설득력과 내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급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행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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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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