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입국 시 어떤 수속을 밟게 되나요? |
A. 항공사가 세관 신고서 6059B양식을 교부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한 장의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자 또는 ESTA 이스타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아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국 심사 시에 답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토 보안부, 미 세관 및 국경보호(CBP) 담당자가 미국 입국 허가 또는 거절할 권한을 가지고 여행자의 체류기간을 결정하므로, 허위로 이스타를 발급받으시진 않았는지,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을 너무 자주하시진 않았는지, 입국 시 답변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국 항에서 미국 입국허가가 주어지는 경우 세관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체류기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체류기간이 명시된 출입국 카드(I-94양식)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이 절차가 자동화 되었습니다(예외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여행자는 입국 날짜, 비자 종류, 체류 기간이 명시된 CBP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또는 취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94가 필요한 경우 및 입국 허가 정보는 CB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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