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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하는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최근 이민국에서 F-1, OPT, CPT와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 규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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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수업과 F-1 학생 신분 유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3학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임시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으로 수강하여 풀타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풀타임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SEVP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경우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학생이 학교가 정상화된 후에 수업을 들을 의사가 있다면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원치 않아 풀타임으로 수강하지 않는다면 휴학을 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2.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위한 요건

 

원칙적으로 학교를 옮기고자 한다면 이전 학교를 그만둔 후 5개월 안에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동안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5개월이 지나서도 학교의 도움을 받아 전학 갈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3. 미국 입국 시 I-20에 전자서명 허용 

 

미국 입국 시 I-20 상에 원본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 서명도 인정이 됩니다. 이 전자서명 역시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4. 학교 정상화 후 미국 입국 가능 시기

 

학교가 정상화되고 여행 금지 등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5.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 입국 시 필요한 비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기존의 유효한 I-20 또는 새로운 I-20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졸업 후 60일 유예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무비자나 관광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6. CPT, OPT 유지를 위한 재택근무 인정

 

OPT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용주가 OPT 학생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 또는 해외 근무도 가능합니다.
CPT의 경우 또한 CPT가 필요한 학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았으며, 고용주가 해외 사무실이 있거나, 학생의 연수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CPT가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7. CPT, OPT 취득을 위한 온라인 수업 인정

 

CPT와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1년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8. OPT 유지 위한 최소 근무 시간 

 

원칙적으로 OPT 유지를 위하여는 한주에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OPT로 근무하는 학생은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 일수와 관련하여 일반 OPT의 경우 90일 STEM OPT의 경우 150일 이상 휴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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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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