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다양한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미국 입국 시에 입국허가증, 즉 비자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비자면제국에 포함되어, ESTA를 통한 온라인 여행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ESTA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또는 범죄이력이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며, 미국 체류를 위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이민 비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다양한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비자의 종류

 


A 비자(관용 비자): 대사,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의 직계가족 및 수행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B 비자(방문 비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방문자가 사용합니다. 방문 비자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B-1)상용 비자: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B-2)방문/여행 비자: 관광, 친구 및 친지 방문에 사용됩니다.

C 비자(통과 비자): 제 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하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D 비자(선원 비자):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 비자(무역인 비자, 투자 비자): 미국과 무역 조약이 채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1) 무역인 비자: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2) 투자 비자: 미국에 상당량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1과 E-2 비자 모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다양한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F 비자(학생 비자): 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구적이 아닌 직업적인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사람은 M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 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 할 수 있습니다.

G 비자(국제기구 비자): 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H 비자(단기 취업 비자):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H-1)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 전문직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H-1A) 간호원
-(H-1B)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의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직에게 주어집니다.
-(H-2) 일반 단기 취업 비자: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주어집니다.
-(H-2A)임시 취업 비자: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에 처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H-2B) 임시 취업 비자: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 비숙련공 등에게 주어집니다.
-(H-3) 연수인(trainee) 비자: 외국에서 받울 수 없는 연수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연수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에 준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H-4) 동반자: 가족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포함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다양한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I 비자(기자 비자): 외국의 신문, 라디오 TV 등 미국에 상주하는 언로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 할 수 있습니다.

J 비자(교환 연수 비자):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원, 전문가 등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 할 수 있습니다.

K 비자(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미국 도착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해야합니다.

L 비자(주재원 비자): 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회사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 할 수 있습니다.

M 비자(직업 학생 비자): 직업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 할 수 있습니다.

N 비자: G-4 비자 소유자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NATO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다양한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O 비자(특기자 비자): 과학, 교육, 경영,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보조자를 동발 할 수 있습니다.

P 비자(예, 체능인 비자): 국제 수준급의 교환 경기나 독특한 교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R 비자(종교 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Q 비자(교환 공연단 비자): 국제적 문화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S 비자: 범죄단체나 조직에 대한 형사상 정보를 미 정부나 법원에 제공하는 자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U 비자: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육체적, 정치적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V 비자: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패티숀 신청을 2000년 12월 21일 전에 하고 서류 진챙이 3년이 지난 경우, V 비자호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보통 5~6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가족을 상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V 비자를 통해 일찍 가족상봉을 할 수 있게 한 한시적 제도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다양한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성공적인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위에서 소개 한 것처럼, 비자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미국 입국 목적이 분명하다면, 본인의 방문목적과 조건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 종류마다 주의 할 점 및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로 상이하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다양한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