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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추가서류요청 - Request for evidence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지금 I-485 진행중에 있는데요. Basic Certificate(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를 첨부했는데, 추가서류를 첨부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Family Census Register and the Family & Family Relation Certificate, or Family Census Register are not available, you must submit acceptable secondary evidence AND a letter from the government or other authority."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더 추가로 보내야하나요? 혹시, 이런 메일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위와 같은 추가서류요청 (RFE)를 종종 합니다. 미국 이민국 입장에서는 나라마다 제출되는 공문서나 문서의 종류의 형태가 모두 다르므로, 서류의 이해도에 따라서 동일한 서류가 요청되거나 또는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 요구된 것 같고, 그 서류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 또는 해당 부서가 발급한 레터와 다른 입증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추가서류요청 - Request for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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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자료가 요청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미국 이민국이 가족관계 및 제적등본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면, 서류 준비가 한결 수월해지며, 그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 동안, RFE 서류가 요청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가 요구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국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사유와 근거로 해당 사유를 준비했는지 반드시 설명과 커버레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추가서류요청 - Request for evidence


 

 

위와 같은 서류 발급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안과 커버레터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그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없었으므로, 미국 이민국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레터와 함께 자료가 제출되면, 추가서류요청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서류요청 (RFE)는 일반적으로 1회에 한해서 요청이 되며, 답변 기한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거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추가서류요청 - Request for evidence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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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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