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이민가고 싶은데,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많이 어렵나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A.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입니다.
1.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위의 카테고리를 모두 초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카테고리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서 전체 소요기간이 매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및 주한미군의 직계가족의 경우, 미국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절차 (DCF / Direct Consular Filing)를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영주권 취득이 4달 이내로 매우 빠르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취업한 이후에,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순서는 적정임금책정 및 노동허가 절차, 미국 이민국 절차, NVC 절차 등으로 나뉘게 되며, 취업이민은 대개 수 년 정도 걸립니다.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EB-1(A)와 NIW라는 절차는 미국 내 취업조건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므로 이 절차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합니다.
취업이민은 5개로 그 순위가 나뉘나,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의미합니다. 1순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교수 또는 연구원, 주재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의 경우, 노동허가 조건과 취업조건이 면제됩니다.
2순위는 학부와 5년 경력을 가진 이가 미국 내에서 취직하여 신청하는 이민 또는 취업조건이 면제되는 NIW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 내 취업하여 각각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그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순위는 종교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5순위는 투자이민인데, 미국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가 지난 11월 21일에 각 90만불과 180만불로 상승된 상태입니다.
3.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투자 (90만 불 또는 180만 불)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10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미국의 국익 (실업률 해소 및 경제 발전) 발전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간접투자이민 - 90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미국 내에서 TEA 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저조하고 도시개발이 매우 뒤쳐진 곳 등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90 만불의 투자를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 /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 만큼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 agency (리저널 센터)에 대한 검증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이민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투자금의 회수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정도가 소요되며, 최종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선 스스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2) 직접투자이민 - 180 만불을 통한 투자이민
직접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이민은 이름 그대로,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미국 내에서 수익활동을 위해서 180 만불의 투자를 통한 사업체를 마련하고, 10 명의 고용창출을 입증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미국 내 경제기반과 경제활동과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 투자이민에서 투자의 의미란,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과 10명의 고용창출이므로, 단순히 미국 내 부동산 (건물 또는 토지)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간혹, 토지를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대단지 leasing 사업이 아닌한, 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큰 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또는 회사 등을 인수하여 미국 투자이민 - 직접투자이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국 이민은 위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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