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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17

[연율이민법인]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55세 이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중앙일보 | 2022.04.08 | 장은주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2. 5. 10.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생 후, 한국에서만 거주한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 남편은 유학중인 저희 시부모님이 미국에 계실 적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이번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딸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국적과 복수국적유지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이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은 매우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출생 후, 줄곧 한국에서 거주한 부모님의 자녀의 국적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국적법 - 속지주의 예외조항; CRBA 미국은 수정헌법.. 2022. 4. 5.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앵커베이비란 미국 내에서 닻을 내린 아기, 즉,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앵커베이비는 주로 미국 원정출산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미국 내에서 별다른 연고지도 없는 부모가 미국에 잠시 방문하여 아이를 출산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미국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 하며 앵커베이비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낳은 것에 대한 비하의 의미도 있습니다. 원정출산이던, 실제적인 미국 거주 중 출산인지와는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3조에 따라서, 아이는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시..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미국 시민권 받기 (CRBA) A.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나,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외출생자녀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aod; CRBA)라 하여, 해외출생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세금보고내역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미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다는 principal evidence로는 사용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제출은 가능하나,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 실거주를 하였어야 하므로, 실거주 입증에 대한 서류가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