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ESTA42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발급거절되는 경우? 추후절차는? ESTA 이스타 신청자격요건이 안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되거나 기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폭행 등 벌금형 및 실형, 집행유예 포함) 2.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3.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4. 미국 입국거절이 된 경력이 있는 경우 5.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6. 미국에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 적이 있는 경우 7.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맨을 방문한 경우 8. 이란, 이라크, 수다 또는 시리아의 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인 경우 위의 8가지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경우, ESTA 이스타 자격요건 불충분으로 이스타 ESTA 발급이 불가능하며,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STA 이스.. 2022. 7. 1.
[연율이민법인] ESTA 체류기간과 비자와의 차이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또는 ESTA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이력이나 미국이민법 상의 위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스크리닝함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보하고, 자국의 안전과 안보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예: 관광 또는 단순 출장을 위한 분은 관광/상용비자(B1B2)를,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F-1)), 또는 ESTA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무역거래량과 동맹국이란 점, 그리고 그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밀접한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에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국민에게는 대사관에서 .. 2022. 7. 1.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 (ESTA)이스타 불법체류했는데 미국 관광비자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를 실수로 며칠 했어요... Q. 이스타 불법체류했는데 미국 관광비자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를 실수로 며칠 했어요. A. 미국 ESTA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 90일 이상 체류하셔서 며칠 불법체류가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불법체류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그 경위에 대한 내용을 영사에게 설명하면 미국 관광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된 케이스는 많습니다.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 입국 공항에서 이전의 고의성없는 불법체류기록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미국 불법체류는 180일 이상일 경우, 3년의 입국금지가 있으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10년의 입국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이민비자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 2022. 7. 1.
[연율이민법인] 미국 체류기간 중 ESTA 이스타 만료 Q. 제가 미국에 6월 15일에 들어갈 예정인데, 예전에 받아놨던 이스타비자가 6월 22일에 만료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는 7월 30일인데, 그러면 체류지만 변경하면 새로 이스타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A. 미국 이스타 ESTA를 이용한 미국 체류는 90일 간 허용되나, 그 기간동안 ESTA 이스타는 유효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5일에 입국하셔서 7월 30일까지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ESTA 이스타를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2022. 7. 1.
[연율이민법인] 처음엔 비자거절되었지만, 두 번째엔 비자가 나왔어요. 이럴 때도 이스타 거절되나요? Q. 미국 f1비자 1차때 리젝되고 2차때 바로 f1 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나중에 귀국 후 esta 비자 신청할 일이 생겼을때 미국 비자 거절된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다던데, 그럴때 저는 2차때 승인이 되었으니 No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A. 아니요,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으나, 결국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고, 그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므로, 그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F-1비자를 발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비자거절경력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미국입국/여행허가서 ESTA 이스타의 발급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스타 ESTA의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비자거절사유이므로 그러합.. 2022. 7. 1.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를 받은것이 7년 지났는데,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비자기간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한달정도 방문하려는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Q. 관광비자를 받은것이 7년 지났는데 자영업자 였고요. 지금은 폐업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비자기간동안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한달정도 방문하려는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A. 미국 관광비자(B1B2) 발급 후에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은 가능합니다. 1. 보통의 미국 관광비자(B1B2)는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급받으신 날짜가 7년 전이시라면,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 를 통한 6개월 또는 비자 유효기간까지 중에서 짧은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못 찾겠는데 ESTA신청을 해도 될까요? Q. 미국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찾지 못하겠어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출국일이 다음주 수요일인데 ESTA라도 신청해볼까싶어요. 이렇게해도 ESTA가 나오고 입국 가능할까요? A. 네, 미국 관광비자가 부착된 구 여권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 해당 비자에 대한 재 발급은 어려우므로 ESTA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관광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기타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없다면, 인터뷰 면제를 통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하나,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는 기존 비자사진이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여행 비자관련 질문 드려요~ B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타신청 가능한가요? Q. 미국 여행 비자관련 질문 드려요~ B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타신청 가능한가요? A. B1 비자는 상용비자로 보통 출장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 간의 미국 체류기간과 체류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스타(ESTA)는 미국에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90일 간의 미국입국 체류를 허용하는 무비자입니다. 즉, 비자없이 한국여권만으로 입국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B1비자가 있으신 경우, 한국국민이라면, ESTA 신청은 가능하나, 그 효용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B1 비자가 만료되신 이후에는 ESTA 신청을 하시거나, B1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B1 연장신청의 경우, 범죄기록이나 기타 미국 이민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에 인터뷰 면제로 발급이 ..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 미국 여행 중에 미국 음반사와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이스타를 발급받아야한다고 아는데요. 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 허용되는 방문목적은, 관광, 단순 의료치료, 단순 비지니스 미팅 및 계약 체결 등입니다. 따라서, 음반사와 만나서 계약관련하여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체결 등은 미국 이스타 상의 방문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체결되어야 하며, 그 업무의 내용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 시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와도 되나요? Q. ESTA로 미국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와도 되나요? A. 본래의 ESTA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위험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올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보통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입국거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한 이후,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ESTA로 미국 입국 이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할 예정입니다. 우선 ESTA로 입국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이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거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이란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로서의신분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STA는 사실상 비자의 형태가 없는 무비자 여행허가서 이므로 ESTA소지자는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ESTA의 체류기간인 90일을 필연적으로 넘게 되면서 불법체류라는 비자거절 사유가..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여권 6개월 안남았는데, 여권 다시 발급받고, 이스타도 다시 해야하나요? Q. 미국 여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여권만료일 : 2020 FEB 08 * 미국여행기간 : 2019 SEP 28 ~ 2019 OCT 12 * ESTA 승인완료 : 2020 FEB 08 까지 질문#1 : 여권 재발급 없이 입국/출국 문제 없을까요? 질문#2 : 안전하게 여권을 재발급 한다면 기존 승인받은 ESTA 는 유효한지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권도 재발급하고 ESTA 도 재신청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1. 네, 아무 문제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6 month rule 규정의 면제국가입니다. 즉, 미국 입국날짜기준,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면제되므로, 체류시까지 유효한 여권과 체류시까지 유효한 ESTA 이스..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