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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미국 여행 비자관련 질문 드려요~ B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타신청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여행 비자관련 질문 드려요~ B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타신청 가능한가요?

 

 

A. B1 비자는 상용비자로 보통 출장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 간의 미국 체류기간과 체류기간 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스타(ESTA)는 미국에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90일 간의 미국입국 체류를 허용하는 무비자입니다. 즉, 비자없이 한국여권만으로 입국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B1비자가 있으신 경우, 한국국민이라면, ESTA 신청은 가능하나, 그 효용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B1 비자가 만료되신 이후에는 ESTA 신청을 하시거나, B1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B1 연장신청의 경우, 범죄기록이나 기타 미국 이민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에 인터뷰 면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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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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